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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장기요양입소

내 부모님을 모시 듯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1,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으신 어르신
절차
입소결정 통보 후 기울기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또는 의료수급증), 요양인증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주민등록증, 도색
  • 1주 분량의 약 또는 처방전(약을 드실 경우에만 지참),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방사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애명노인마을(054-859-6371~2)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설문지 작성 체크리스트
1. 귀하 이름은?
2. 귀하의 나이는?
3. 귀하의 성별은?
4. 현재 귀하의 장애유무는?(ex 지적장애 3급)
4. 현재 귀하의 장기요양등급은?(ex 시설3급 / 재가3급)
5. 애명노인마을 알게 된 경로는?
6. 현재 귀하가 어려움을 느낀고 있는 병력은?
7. 현재 귀하의 신체적 기능 상태는?
8. 현재 귀하의 심리적 기능 상태는?
9. 귀하의 특이사항 및 문제적 행동이 있는지?
10. 귀하 or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는?
11. 귀하 or 보호자 기관에 바라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