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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안내

입소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노인성질환,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 노인,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중 1,2,3,4 등급 해당자
그 외 상담 후 결정
등급이 없으시더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입소 전 1개월 이내)
  • 처방전, 복용중인 약
  •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어르신 신분증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단위:원)
등 급 2023년 수가 2024년 현행수가
1등급 78,250 84,240
2등급 72,600 78,150
3~4등급 66,950 73,800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30일 기준)
구 분 일반(20%)
본인부담금 식비(비급여) 합계(원)
1등급 505,440 180,000 685,440
2등급 468,900 180,000 648,900
3~4등급 442,800 180,000 622,800
구 분 일반(12%)
본인부담금 식비(비급여) 합계(원)
1등급 303,264 180,000 483,264
2등급 281,340 180,000 461,340
3~4등급 265,680 180,000 445,680
구 분 일반(8%)
본인부담금 식비(비급여) 합계(원)
1등급 202,176 180,000 382,176
2등급 187,560 180,000 367,560
3~4등급 177,120 180,000 357,120

- 병원비, 약제비 별도

계약의사(촉탁진료비)
구 분 본인부담금 기준 전년대비
인상액
일반(20%) 감경(12%) 감경(8%) 타법령에 따른 의료 급여(8%)
초진비(17,610) 3,520 2,110 1,400 1,400 60
재진비(12,590) 2,510 1,510 1,000 1,000 40

- 비급여 지원대상자 : 입소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