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노인성질환,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 노인,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중 1,2,3,4 등급 해당자
그 외 상담 후 결정
등급이 없으시더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입소 전 1개월 이내)
- 처방전, 복용중인 약
-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어르신 신분증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단위:원)
등 급 |
2023년 수가 |
2024년 현행수가 |
1등급 |
78,250 |
84,240 |
2등급 |
72,600 |
78,150 |
3~4등급 |
66,950 |
73,800 |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30일 기준)
구 분 |
일반(20%) |
본인부담금 |
식비(비급여) |
합계(원) |
1등급 |
505,440 |
180,000 |
685,440 |
2등급 |
468,900 |
180,000 |
648,900 |
3~4등급 |
442,800 |
180,000 |
622,800 |
구 분 |
일반(12%) |
본인부담금 |
식비(비급여) |
합계(원) |
1등급 |
303,264 |
180,000 |
483,264 |
2등급 |
281,340 |
180,000 |
461,340 |
3~4등급 |
265,680 |
180,000 |
445,680 |
구 분 |
일반(8%) |
본인부담금 |
식비(비급여) |
합계(원) |
1등급 |
202,176 |
180,000 |
382,176 |
2등급 |
187,560 |
180,000 |
367,560 |
3~4등급 |
177,120 |
180,000 |
357,120 |
- 병원비, 약제비 별도
계약의사(촉탁진료비)
구 분 |
본인부담금 기준 |
전년대비 인상액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타법령에 따른 의료 급여(8%) |
초진비(17,610) |
3,520 |
2,110 |
1,400 |
1,400 |
60 |
재진비(12,590) |
2,510 |
1,510 |
1,000 |
1,000 |
40 |
- 비급여 지원대상자 : 입소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