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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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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명노인마을 작성일18-01-05 12:21 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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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는

월 본인부담금이 증가 되었으며 

2018 년 식재료 원가 인상되어 이에 엄선된 식재료 선정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식대비가 증가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18 년 장기요양급여 기준 시설 수가표 (30일기준)

 구 분

1일 비용 

합 계

 본인부담금20%

(차상위 10%)

 식대

(1,600원*3식*30일)

본인부담 합계

(차상위 합계) 

 1등급

65,190원 

 1,955,700원

391,140원

(195,570원) 

144,000원 

535,140원 

(339,570원)

 2등급

60,490원

 1,814,700원

 362,940원

(181,470원)

144,000원

 506,940원

(325,470원)

 3등급

55,780원

 1,673,400원

 334,680원

(167,340원)

144,000원

 478,680원

(311,340원)

 

 

○ 2018 년 식재료비 인상에 따른 본인인부담금 (30일기준)

 식재료비

 식재료비 산정 기준

1일(아침,점심,저녁 ,간식)

 일반식

연식

유동식

 변경 전

(2017년)

99,000원

(1,100원*3식*30일) 

 3,300원

(11,00원*3식)

밥, 국, 3찬 

죽(다짐반찬) 

미음 

 변경 후

(2018 년)

144,000원

(1,600원*3식*30일) 

 4,800원

(1,600원*3식)

 밥, 국, 3찬

 죽(다짐반찬)

 미음+그린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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