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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음용수)수질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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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작성일17-02-09 15:25 조회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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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하수(생활용수)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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