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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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명노인마을 작성일18-01-05 12:21 조회624회 댓글0건본문
2018 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는
월 본인부담금이 증가 되었으며
2018 년 식재료 원가 인상되어 이에 엄선된 식재료 선정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식대비가 증가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18 년 장기요양급여 기준 시설 수가표 (30일기준)
구 분 |
1일 비용 |
합 계 |
본인부담금20% (차상위 10%) |
식대 (1,600원*3식*30일) |
본인부담 합계 (차상위 합계) |
1등급 |
65,190원 |
1,955,700원 |
391,140원 (195,570원) |
144,000원 |
535,140원 (339,570원) |
2등급 |
60,490원 |
1,814,700원 |
362,940원 (181,470원) |
144,000원 |
506,940원 (325,470원) |
3등급 |
55,780원 |
1,673,400원 |
334,680원 (167,340원) |
144,000원 |
478,680원 (311,340원) |
○ 2018 년 식재료비 인상에 따른 본인인부담금 (30일기준)
식재료비 |
식재료비 산정 기준 |
||||
1일(아침,점심,저녁 ,간식) |
일반식 |
연식 |
유동식 |
||
변경 전 (2017년) |
99,000원 (1,100원*3식*30일) |
3,300원 (11,00원*3식) |
밥, 국, 3찬 |
죽(다짐반찬) |
미음 |
변경 후 (2018 년) |
144,000원 (1,600원*3식*30일) |
4,800원 (1,600원*3식) |
밥, 국, 3찬 |
죽(다짐반찬) |
미음+그린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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