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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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명노인마을 작성일21-04-14 17:30 조회423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 공문 인용
-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PCR)를 주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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