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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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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숙 작성일07-05-28 23:29 조회1,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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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l개념 : 신체의 상해, 손상, 장애(결손)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l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 2.  정서적/심리적/언어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verbal abuse) l개념 : 말이나 행동으로 노인에게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것 l행위 : 모욕,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욕설,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3. 성적 학대 (sexual abuse) l개념 :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4.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 l개념 :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 l행위 : 재산이나 돈의 악용, 훔치기,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 허가 없이 노인의 재산을 임의로 명의로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 무단으로 신용카드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 연금 등의 현금을 주지 않거나 가로채는 것,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게 생활비, 용돈 등을 주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됨. 5. 방임(neglect) ①적극적 방임 (active neglect) l개념 :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필요한 약이나 음식,옷,난방 일상기능의 원조 철회 등 ②소극적 방임 (passive neglect) l개념 : 의도적이지 않지만 부양인의 과부담이나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해 부적절하게 대우하는 것, 무시되거나 홀로 남겨지는 것, 잊혀지는 것 등 ③ 적극적 자기방임 (active self-neglect) l개념 :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여 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④소극적 자기방임 (passive self-neglect) l개념 : 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6. 유기 l개념: 부양자가 노인을 요양원이나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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