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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이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된다니 항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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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군 작성일05-12-06 13:38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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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이 전문이란 글자로 치료하는 곳으로 판단하여 2006년부터 치매노인기저귀를 감염성폐기물로 배출하게 공문을 보낸바 일반치료하는 의사가 진료하는 의원급에서는 2만원이면 폐기물배출이 가능하나 전문요양원에서는 몇백만원의 부담하게 됩니다 전문요양원에서는 환자의 진단서를 보고 입소하여 감염성환자는 받을 수가 없고 받는다면 치료하는 곳이 아니므로 약한 노인이 잘못되면 않되기 때문이죠 만약 기저귀가 그렇다면 다른 요양원, 장애인, 어린이기저귀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관리할건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치료기관인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02-2110-6943 염정섭 사무관)에 항의 합시다 환경부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일반민원 - 산업폐기물과에 부당함을 게시하여 내년부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몇 백만원의 부담을 갖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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